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55년 만 파업 피했다

입력 2023-10-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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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400만 원·격려금 250만 원 지급 등 합의 도출
포스코 노조, 조합원 대상 합의안 찬반투표 진행 예정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제공=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노사가 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날짜를 넘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55년 만의 파업을 피하게 됐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은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포스코 노조 측은 기존 제시했던 △기본임금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상 첫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한도 무상 지급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급 △지역 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급 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향후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가 회사와 지역,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생각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5월부터 시작한 임단협 협상을 반년 가까이 진행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29일 파업권을 협상의 무기로 확보한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며 창사 이래 55년 만의 첫 파업 기로에 섰다. 하지만 노사는 날짜를 넘기는 조정회의 끝에 결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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