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입력 2023-11-01 05:00수정 2023-1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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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보험 모럴해저드 우려도 전달할 듯
"제재 반복에 피로감 호소하는 목소리도"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또 손해보험사 상품 임원을 소집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응급실 내원비와 독감 보험 등 장기보험 판매 경쟁을 단속하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잦은 소집과 정상적인 판매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월 1일과 2일 손보사 상품담당 임원과 부서장을 차례로 불러 장기상품 과열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응급실 통원 일당이 11월부터 중단되는 것과 관련한 절판 금지 안내와 독감 치료비를 100만 원까지 올리는 등 과열 양상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감원은 11월부터 ‘응급실 내원비 특약’ 중 비응급 보장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었다. 응급실 특약은 질병·상해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당국은 비응급 보장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증 질환이라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또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중복 보장을 받는 보험사기도 우려한다.

금감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독감 보험’ 절판마케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독감 보험은 최저 월 1만 원대 보험료로 독감 확진 시 보험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 영업 현장에서는 “독감 보험이 이번 달 말 절판될 수 있다”, “11월부터는 50만 원으로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횡행하며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과잉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독감 보험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업계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새회계제도(IFRS17) 이후 장기보험 시장에서 금감원이 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경고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금감원은 손보사 상품임원을 소집해 ‘무(저)해지환급형’, ‘어른이’, ‘운전자’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품 손해율이 집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럴해저드 위험을 명분으로 당국에서 이슈화시켜 오히려 절판마케팅을 부추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며 “기존 상품 포화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나서주면 업계 전체의 인수 한도나 보장 범위가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도 “자율경쟁 시장에서 성장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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