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리니언시 신청이 인정된다.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 줘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2곳이고, 이들이 공동 감면을 신청하면 한 개 사업자만 산정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2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감면고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감면고시 규정의 명확성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여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법 집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