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 주의보

입력 2023-10-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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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취소 시 환급 지연하거나 연락두절

소비자 A씨는 선물로 받은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영화관람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만5000원을 지불했다. 사업자는 티켓 구매 당일 요청한 좌석은 이미 판매됐음으로 예매를 취소한다면서 이후 환급을 지연했다.

▲소비자피해가 바생한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 365'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31일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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