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입력 2023-10-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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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부 하심위 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누수 등 하자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하자 정보공개와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하심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과정 녹화’와 의무 하자 점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보수 현황을 살피고 하심위 간담회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큰 자산이자 보금자리인데 주택 건축 과정에서 안전과 시공 품질이 문제 되면, 준공 후 입주자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 때 열성 못잖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지난달 건설사별로 하자 접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하자 관련 정보공개와 평가는 투명하고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사가 하자 관리 때 무조건 징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는 하자 판정된 것 가운데 중대 사안이거나 경미한 것 등으로 구분해줘야 한다는 호소가 많다”며 “집단 징벌하듯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 경중을 고려하고, 실제 대처하는 노력에 따라 대우해야 건설사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준공 전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검사할지 시공사나 전문가가 노력해야 하고, 입주자도 준공 전에 하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아울러 이날 열린 하심위 간담회에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언급됐다. 한 위원은 “시공과 관련해선 시공사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다만, 품질관리 강화는 어려운데 시공 중 품질관리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여름철 호우에 따른 누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시공 기준은 수십 년 전 기후 환경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며 “누수 등을 막기 위해선 새 기후에 맞춘 건설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하자 점검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골조를 지을 때와 준공 검사 때, 준공 후 사후 등 세 번가량 하자를 점검한다”며 “그런데 점검 시간이 반나절도 안 걸린다.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택법 기준을 강화해 하루 이상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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