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금공)
내달 3일부터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10년)~3.95%(50년))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