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입력 2023-10-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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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다인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다인건설 사건을 안산지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위탁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지난해 2월 내렸다.

그럼에도 다인건설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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