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입력 2023-10-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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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연임 심사 등을 위해 인사규칙 개정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30일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인사규칙 개정은 검사들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끝난다.

검사들이 연임을 원한다면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1월 15일까지 연임희망원을 내고 김 처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처‧차장이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나고 신임 처‧차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검사 연임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처‧차장과 검사들의 임기 종료 시점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검사들의 연임이 원만하게 이뤄지게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 및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가운데 ‘위원장은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 순으로 대행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검사 연임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신규임용과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분했다. 연임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 임명 주체를 명확히 했다.

검사의 연임 신청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처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해 연임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인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복무평정 등 관련자료 제출 또는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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