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22채 사들여
경기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임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다수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권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