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입력 2023-10-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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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의 모범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의 모범기준이 담겼다.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편제 방식도 기업 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있었다.

또 일부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2016년 6월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K-ESG)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 2016년 이후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현행 법령과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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