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DMC 랜드마크용지 주거용도 30% 이하로 확대

입력 2023-10-26 10:09수정 2023-10-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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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 중인 DMC 랜드마크용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26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3년 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줄였다. 문화·집회시설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축소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 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은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문화·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관해서도 다음 달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SPC 설립 기간(계약 후 6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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