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입력 2023-10-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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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청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삭제하고, 중고의류 취급 시장에서 이뤄지는 암거래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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