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입력 2023-10-25 15:27수정 2023-10-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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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열고 있다. (정회인 기자 @hihello)
토큰화된 증권의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제도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의 주요 쟁점, 관련 입법, 제도 효과 등을 발표한 뒤 업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토큰증권 관련 이슈를 증권성,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과세 이슈로 나눠서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화된 증권의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본시장법 영역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향후 규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에 등록된 경우 계좌관리기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분산원장에도 원본성, 권리추정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증권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토큰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제도 도입할 수 있다.

토큰증권 과세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한다고도 제언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매겨질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 손익 통산이 어려워 분산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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