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입력 2023-10-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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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본회의 노봉법·방송3법 상정
與, 필리버스터 예고.. 최소 5일 지연 가능
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한 몫했다는 해석이 다수다. 실제 상임위별 중계 영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 다수 등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전 국감이라 아무도 국감에 관심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11월 9일로 잡힌 국회 본회의로 쏠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직회부를 반대해왔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에 법안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상정 후 여야 토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장 뜻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이 강행하겠다 하니 더이상은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최소 5일 정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에 서명해 제출하고,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의장은 해당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총 4개 법안이므로 국회법상으로는 최소 5일의 시간이 소요돼 13일에야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시간이 12시를 넘기고 회차 변경에 협의가 된다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돌발 변수도 존재한다. 26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기각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이 기각되면 내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상정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법안을 저지할 카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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