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한 명당 1억 원씩 피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아 260억 원을 빼돌린 조합장과 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약 1억 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씨와 박 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니었고, 위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140명을 상대로 총 130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