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입력 2023-10-24 16:38수정 2023-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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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자는 올해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과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 가운데 법무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 때문이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지난해 11월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방법에는 장단점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단순히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물론 이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했기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법무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는 없다”며 “물론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는 보호관찰소장→검사→법원을 거치게 된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조사를 거쳐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법원에 청구, 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서다. 일반적인 다른 보호처분 절차와 비슷한 방식이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한 장관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며 그 근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 (법무부 제공)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이러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실제로는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치료명령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의무적 청구’로 보다 강화된다.

이 제정·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소급적용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예산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 한 장관은 “충분히 유예기간 논의 거쳐야 할 일”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러한 부분을 먼저 꺼내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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