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입력 2023-10-24 16:13수정 2023-10-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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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
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두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액수가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8월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12년 태광산업 등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사면을 통해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두 달 만에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도 수사 불씨가 남아있다.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고,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협력사들에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치·와인 강매,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사건 모두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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