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입력 2023-10-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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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4일 오전 1시39분께 소환조사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을 나서고 있다. (정회인 기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5시간에 걸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마쳤다.

24일 오전 1시 40분 김 전 의장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 경영을 위해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의장은 금감원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받고 전날 오전 9시55분 금감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5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카카오에서 공수한 도시락으로 내부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월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보다 SM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카카오는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임직원들의 처벌 여하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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