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식용 오리 가격 유지를 위해 회원사들의 오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종오리(식용 오리를 낳는 부모 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성 사업자의 종오리 신청량을 조정해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했다.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