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입력 2023-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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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구룡마을에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한 이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강남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던 A 씨가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그 신고를 제한한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강남 구룡마을에 살던 자신의 어머니가 2021년 돌아가시자 2022년 동일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간 전입신고만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2008년부터 자신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포1동장은 A 씨의 주민등록 신고를 거부했다. 해당 주소지가 2016년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께 일괄적으로 1047여 세대 주민의 전입신고를 수리한 뒤로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해오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A 씨는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한 차례 기각됐고, 뒤이어 행정법원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이 제기된 뒤인 4월 피고가 네 차례에 걸쳐 주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당시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가스통 및 보일러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주소지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TV, 냉장고, 침대, 에어컨,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가전과 생활 집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행정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피고가 다시 주소지를 찾았을 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고 봤다.

당시에는 피고가 현장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있어 야간에는 내부의 실내등이 켜진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이때 인근에 사는 두 명의 주민이 "A 씨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고, A 씨의 어머니는 사망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도 들었다.

“A 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하수도가 사용되고 A 씨 명의로 요금이 납부됐다”는 점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전입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투기 등)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돼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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