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입력 2023-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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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선생님 권위·교육권,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 만들어야”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문제는 2024년 예산 가운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가 80% 이상 차지한다. 2019~2022년 본예산 기준 경직성경비 평균 비율이 75%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선 교육재정의 굴곡이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소중한 예산을 조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 교육재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 질서를 견지하면서도 그 핵심에 선생님의 권위와 교육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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