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입력 2023-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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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위증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이냐”며 “결국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병합하여 같이 심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사건 꼬리 이어가기’이자,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했다”면서 “여기에 전혀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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