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결파 징계' 연일 계파戰…이재명 통합론 무색

입력 2023-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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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지도부, '李 "징계 안해"' 보도 정면 반박
정청래 "신상필벌" vs 윤영찬 "징계 말 안돼"
"작은 차이 넘자"…李 복귀 후 윤심원 회부 결정

▲<YONHAP PHOTO-2248> 1심 2회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 hihong@yna.co.kr/2023-10-17 11:03:4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비이재명)계 처분 여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가결 투표 자체가 해당 행위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비명계는 당론으로 정한 투표도 아닌 일에 징계를 시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보도를 지도부가 정면 반박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 당원들은 지난달 당 국민응답센터에 가결파 5명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고,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넘긴 상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행위에 대해선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선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다"며 "해당행위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린다. 이것이 선당후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은 약 30~40명으로 추산된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가결 투표 의사를 밝힌 가결파 5명(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대해선 조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자택에서 단식 후유증 회복 중인 이 대표는 당무 복귀에 앞서 원론적인 수준의 통합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다. 이 대표는 9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고 말했고, 선거 당일 승리가 유력해지자 페이스북에서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자"고 밝혔다.

조만간 이 대표가 복귀하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당내 가결파 징계 청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복귀 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징계 여부가)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직은 해석의 영역이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경우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우리 당의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통합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겉으로 통합, 단합을 아무리 말해도 정성호·정청래 의원 등 (친명계)의 발언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대표의 진의가 아니겠나"라며 "그게 아니라면 이 대표가 말한 '우리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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