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입력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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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체계 주요 개정사항 비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익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를 반영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올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허용된다.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했다. 긴급 시에는 3일 전까지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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