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입력 2023-10-18 09: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 입장 발표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등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촉구하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지만,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