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토교통부는 도심과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 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등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다.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시행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