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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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점검을 위해 서울 강남구 LH강남3단지 아파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주민운동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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