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3-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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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지원 확대 필요 목소리도

▲환경부 (이투데이DB)

사고 위험이 적은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포함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공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바이오) △휴온스(제약) △신성이엔지(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제약 업계를 포함한 중견기업이 참가해 환경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보건 안보에 필수적인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건의 사항을 보면 먼저 중견련이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현재는 신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가동 전 설치검사 적합 판정 후 영향범위 확대 유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설치검사와 영업허가가 완료돼야 해당 장비의 가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사고 위험이 적은 장비는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포함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외각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고 제출 후 설치검사는 차기 정기 검사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한국콜마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적인 기후공시 강화 기조에 따라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전체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중견련은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반도체 업종은 클린룸 청정도 유지를 위해 공조기 가동으로 실제 사용하는 원자재 이외의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가능하다. 이에 공정상에서 발생 불가능한 대기오염물질 확인 시 주기에 맞게 자가측정 필요 및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이차전지(배터리) 등 업종별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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