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입력 2023-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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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개선방안)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이 밖에 과세 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점검표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전년 대비 25% 늘린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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