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폐 도안용 영정…기존 영정과 구별되는 별도 창작물”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두고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1심 재판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화폐 도안용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저작권은 피고(한국은행)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또 1973년부터 제작돼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 지폐에도 이 영정이 사용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똑같이 본떠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자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은행이 장 화백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장 화백에게 의뢰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장 화백이 1953년경 그렸던 이순신 영정 중 일부 특성을 따 개작한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화폐 도안용 영정은 정면으로 그려진 영정과 달리 왼쪽 앞면이 보이는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됐다”면서 “지폐, 주화 등에 들어가는 그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앞 굴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저작자의 창작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영정과는 별도로 창작성을 갖췄다”고 봤다.
이어 “망자 장우성이 한국은행과 제작물 공급계약을 맺고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이 당시 장 화백에게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화폐 도안용 영정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화폐 도안용 표준 영정을 되돌려달라는 장 화백 후손의 주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