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입력 2023-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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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 전문가 27명 포함한 위원회 구성
누구나 이용 가능...접수일 45일 내 조정안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데이터 공급·활용을 둘러싼 사적 계약 또는 협약 위반 등의 분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 위원회 설치의 배경이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조계ㆍ학계ㆍ공공ㆍ산업계 부문에서 위촉된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정부위원 1명을 포함해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처리 절차.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하고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 부정 사용 방지와 보호,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강국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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