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입력 2023-10-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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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현재도 산안법으로 충분히 규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감소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 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뒷받침했다”며 “궁극적으로 현장과 일상 곳곳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다”며 “(먼저 제출되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미치는 파급력과 과거에 있었던 프레임 속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발표·공개돼 논의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일체를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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