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입력 2023-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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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조사와 처분 적법 절차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이투데이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조사와 처분 적법 절차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절차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 관리를 체계화했다.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히 했다.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라며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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