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입력 2023-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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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혐의 재판서 드러날 것”
9·19 합의 실효성 두고 여야 공방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과정 등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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