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주택 772채 매수…임차인 207명 피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진모(5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씨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년간 주택 772채를 매수했다.
이후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다 결국 갚지 못해 207명의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