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12일(목)부터 시행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 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주거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잡한 시설 유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 기간을 늘리고, 입소 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간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