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중공업은 21일 투자하기로 했던 테크모(Techmo, 오스트리아 소재)가 재실사를 통해 분식회계 부정이 밝혀짐에 따라 지분 인수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미 송금된 153만8500유로의 회수를 위해 테크모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테크모에 대한 투자금액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중공업은 21일 투자하기로 했던 테크모(Techmo, 오스트리아 소재)가 재실사를 통해 분식회계 부정이 밝혀짐에 따라 지분 인수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미 송금된 153만8500유로의 회수를 위해 테크모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테크모에 대한 투자금액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