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자발적 신고 접수…"경쟁제한성 면밀히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와 피그마 간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주식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 원(약 200억 달러)이다.
공정위는 "해당 취득 건은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해 어도비 측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해 접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UX)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어도비 XD'도 공급하고 있다.
같은 미국 기업인 피그마는 UIㆍ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UIㆍ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1위)을 보유하고 있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각각 UIㆍUX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XD’, ‘피그마 디자인’을 공급해 기업결합 시 해당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소위 ‘킬러인수(대규모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단,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심사 소요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