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입력 2023-10-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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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도 토스뱅크 통장은 물론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

아이 통장의 큰 특징은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회는 물론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이다.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도 가능하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폰이 있다면 토스 앱을 통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도 가능하다. 또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한다.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 가능하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가입하는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 납입 가능하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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