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입력 2023-10-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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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홈앤쇼핑·SK스토아...적발 건수 모두 '주의·경고' 솜방망이 처분

▲롯데홈쇼핑 서울 양평동 사옥 본사 전경 (사진=롯데홈쇼핑)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았던 홈쇼핑 채널은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CJ ENM 커머스부문)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이들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인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구입할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다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CJ온스타일이 9건이었다. 뒤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이었다.

기만행위가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최근에도 줄지 않고 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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