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입력 2023-10-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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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민원·업무 스트레스로 교사 정신질환 크게 증가”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업무 경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2021년 1080건에서 2022년 1264건으로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각 1192건, 1003건이었던 청구·승인 건수는 2021년 1080건, 938건에서 지난해 1264건, 109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각 741건, 639건을 기록했다.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건수가 이미 작년의 절반을 넘긴 셈이다.

청구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의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다.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또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을 청구한 건수는 2021년 171건에서 2022년 220건으로 2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19건으로, 이미 지난해 청구 건수의 절반을 넘겨 54.1%를 기록했다.

폭력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는 2021년 15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고유업무중사고로 인한 청구도 135건에서 210건으로 55%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순직이 인정된 비율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는 58명이었지만,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7명에 불과해 전체 순직 승인율이 29.3%에 그쳤다. 사고의 경우 순직 인정 비율이 88.9%였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18.4%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서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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