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입력 2023-10-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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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약 1년 9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부분만 살펴봤으나 한 곳으로 이송해 함께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씩 1년간 총 1억5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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