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입력 2023-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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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사와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 아님’ 명시한 병원장

“일정한 근무 시간‧장소 있었고, 업무현황까지 보고
병원장 지휘‧감독 받으며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

근로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중랑구 한 병의원 대표로 보건업자 A 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B 씨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면서 “B 씨는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업무 현황 등을 통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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