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입력 2023-10-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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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동화 위험 대응책을 강화해야"

▲8월 16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연합뉴스)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전기차 시장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5일 발표한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내 조달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프랑스판 IRA'가 결국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비관세 장벽이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차전지에서 전기차로 확장하는 등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가 배터리 인증서를 통한 이력 추적 가능성, 바이오 기반 또는 재활용 소재 사용 여부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환경 점수 계산에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 강화'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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