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입력 2023-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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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간에 장안유업 끼어 넣어 유통마진 수취 지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미스터피자가 치즈 통행세 거래를 통해 오너 친동생을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통행세 거래는 거래 중간에 회사를 끼워 넣고 이 회사가 중간 유통 수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미스터피자(지원주체)와 장안유업(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각각 5억2800만 원ㆍ2억5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거래했다.

당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친동생(특수관계인)인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거래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가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2016년 10월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 원의 치즈를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스터피자는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장안유업과 정두현 씨는 약 9억 원의 중간 유통이윤을 수취했다.

이에 따라 장안유업의 매출액은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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