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입력 2023-10-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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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해촉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앞으로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입주자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고 최대 15%였던 연체요율은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구간별·적립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외희 구성·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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