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입력 2023-10-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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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뉴시스)

택시운전자를 향한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택시운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는 택시 내 칸막이 설치 지원법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시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칸막이는 운전석과 승객이 타는 공간을 분리하는 투명 재질의 벽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칸막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별 제도 등을 고려해 시행령 등으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취 승객들이 무방비 상태의 택시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운전자는 물론 택시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입장이다.

현행법상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운전자 좌석 주변 보호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4259건으로, 전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이중 약 70%에 달하는 3087건이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운전자 폭행 사건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운전자 폭행도 2167건(잠정치)에 달한다. 8월에는 부산에서 만취 상태 20대 여성 2명이 7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 약속’ 시리즈 첫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후보 선대위도 운전 중 기사 폭행은 승객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란 인식에서 칸막이 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택시 칸막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택시 안 공간이 좁아 칸막이를 설치하면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이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데다 계산을 할 때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2018년 하반기 자부담 50%, 시 부담 50%로 택시 칸막이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운전자들로부터 답답하다는 반응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최소한의 조치로서 칸막이 설치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울산시에서도 올해 해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9월까지 약 243대에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울산시는 칸막이 설치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조사돼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와 관련해 지난 여름 수요 조사를 하긴 했지만, 사업 진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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