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입력 2023-09-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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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
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학부모의 무분별한 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라도 아동을 성·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제17조 금지행위)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여기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교권을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을 바꿔야 학부모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어 효과가 있다”며 “신고당한 교사들도 혼자 싸우지 않고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결국 사법부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고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 절차 속에서 교사가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변호사 혹은 전문 인력을 제공해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교사는 뒤로 빠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다.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면서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관련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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