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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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60대 친모를 살해해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 어머니가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쌍화탕에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 마시게 했다. 그러나 범행 직후 겁을 먹은 A 씨가 119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9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마시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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