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입력 2023-09-27 10:33수정 2023-09-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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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트럼프 그룹은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원고(뉴욕주 검찰)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동시에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한편, 사업체 해산을 위한 법정관리인 임명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뉴욕 검찰(원고)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고인(트럼프 그룹) 측은 임대료 규제 아파트와 비규제 아파트의 가치를 같게 평가했다"라며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 가치 역시 동일하게 평가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달 2일 예정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열린 약식재판에서 제임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 변호인 크리스토퍼 키세는 성명에서 “오늘의 터무니없는 결정은 사실과 준거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항소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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